[답변] 응급처리 주의의무위반 의료과실 및 입원 후 척추 손상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골절에 대한 고정 등의 수술적 치료의 적기를 놓쳐 당초 없었던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해결방법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쨌거나 수술 등의 치료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적절한 의료기관을 택일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고 증세의 악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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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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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척추손상을 입은 73세 어머님의 대한 상담문의입니다.
> 1/23일 설날 집안에서 넘어지시면서 허리에 충격이 온후 구토와어지러움으로 인천 성모병원응급실에 당일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낙상 상황및 환자의 증상에 대해 애가하고 X-ray를 찍었으나 허리에는 이상이 없다하고 메스꺼움에 대한 나트륨 수치만 검사함면서 6~7시간 가량 보내고 퇴원하였으나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가까운 정형외과 내원하여 X-ray 판독후 요추2번 골절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다시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1/27일 검사후 1/31일 검사후 바로 입원하라는 주치의의 권유를 받고 1/31일 당일 급히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량 지켜보고 요추에 골절된 부위에 시멘트 시술하자는 주치의의 의견으로 일주일 입원하였으나 금일 주치의가 와서 요추 골절이 많이 진행되어 시술이 어려우니 알아서 퇴원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 먼저 응급처리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의료과실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척추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주일 입원만 하고 이제와서 시술 못한다도 퇴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과오나 이로인한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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