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억울합니다. 남흔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새언니 이야기 입니다.
한지 3개월 정도 되는데
11월 12일에 저녁에 갑자기 구토와 설사가 나서 부산 춘해 병원에
혈액 검사와 간단한 검사로 급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이 되어서 증상을 호전이 되지 않아서 11월 26일 오전 1시쯤
경주 동국대 병원에 소화기 내과에 갔는데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식전에 먹는 소화약을 처방 받아서 7시 쯤에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열이 나기 시작해서 8시 쯤에 누웠는데, 갑자기 사지가 마비가 오고,혼수 상태가 되어서
8시30분쯤에 119후송되어서 다시 경주 동국대 병원에 와서 중풍이라는 증상을 받아서 혈액용액제를 투입하고 받고 장비미비로 양산 부산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신경과 여자 의사가 여러장에 MR와Ct를 판독한 결과원인도 잘 모르겠고, 30대 여성으로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10000:1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술도 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주사제로 간단한 응급처지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포기 각서을 받아서 수술을 하였는데 10일만에 깨워났지만,두개골을 열여서 수술을 하였다.뇌는 푹 들어가고 오른쪽 손발이 마비되었고, 언어도 되지 않는 상태고 혼자서는 아무런 생활을 할수 있는 상태다
처음 진단을 잘못 내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잘못된 약물 투입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의료사고는 맞는지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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