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아-임플란트 박호균 변호사

원칙적으로 합의는 유효하므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큰 후유증이 현재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만만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으시되, 일정 기간 경과한 후 그때까지의 치료비 등 손해를 정산해서 다시 합의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의료기관에 정중히 현재의 상황을 전달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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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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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된 어머니의 임플란트를 2년 6개월전 7되를 일주일에 거쳐 심고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4되를 뽑고 진통제만을 처방하였습니다....
> 작년 가을에 환불요청을 하자 1300만원중 600만원을 돌려주고 민형사사의 소송제기를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버지가 썼답니다...2년녀를 진통제로 버티다 최근 타 치과를 방문해 잇몸절개와 차 있는 고름을 걷어내고 봉합수술후,,, 실팝을 뽑고 임플란트를 심으려 했으나 이미 턱뼈가 삭고 턱을 흐르는 신경 손상,,, 앞으로 턱뼈이식수술과 안면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엄창난 금액에 비해 정말 저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노인에게 단기간에 시도했던 그 치과는 저의 항의로 차트를 수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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