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노인병원에서 넘어져 대퇴부골절이 되었어요 박호균 변호사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급적 상대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방 배상액 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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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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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부골절로 넘어져 수술을 받고 노인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리가 좀나아지자 겨우 침대를 붙잡고 걸음을 연습하자 간호사들이 넘어지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며 못걷게 햇습니다
> 그런데 치매가 가끔있어 정신이 있을때는 주의를 주므로 걷지를 않는데 정신이 없어지면(치매증상)일어나 걸었나봐요
> 새벽에 주져안자 또한쪽이 부러졌습니다
> 시골의 노인병원이라 간병인이 여러호실을 보는가 봅니다
> 병원의 답변은 책임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합니다
> 참고로 월70만원에 입원햇습니다
> 저희딸이 의료보험공단에 근무하는데 요양병원사고는 요양병원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노인병원은 모르겠다는군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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