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사망 관련 질문입니다. 고민정 팀장

분만 직후 청색증으로 6일 정도 경과 관찰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진료경과가 요약이 됩니다...


초기 병원에서 분만직후 보통의 경우보다 심한 청색증이 있고 신속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아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청진이나 심초음파 등을 통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신생아 진찰, 경과관찰을 포함한 진료기록, 검사결과,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 측의 신생아에 대한 진찰, 경과 관찰 등 진료 전반의 과정에서 진단과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에, 일부 기왕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들은 바 있는 심장대혈관전이라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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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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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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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아이를 낳아서 안아보니 얼굴이 파래서 물어보니 애를 낳으면
>
> 서 아이 어깨부분이 끼여서 힘들게 낳다고 하더군요. 청색증이라면서 2~3일이
>
> 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산모는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
>
> 이 없다가 6일째 되던 날 애가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하
>
> 여 인공호흡기를 끼고 의사가 여기서는 손쓸수없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
>
> 니 \"심장대혈관전이\"라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물투입하고 혈
>
> 관이 뚤리면 괜찮아 질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12일 13시경에
>
> 수술중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출산한 산부인과의 과실이 없습니까?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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