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입대 전에 발목부위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면
군복무 중 무리한 육체활동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내용에\'오래된\' 또는\' 만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입대 전
질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입대전 병력, 군복무 중 발목에 무리가 될 만한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인대손상의 추정시점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은 확실하므로 우선 유공자신청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결과를 본 뒤 소송여부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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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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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훈련 도중 발목을 자주삐면서 군병원에서 진료받은결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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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인대 손상에 의한 이차성 불안정, 상세불명 부분\' 으로 진단을 받아 수
>
> 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병명은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과(M25. 37),
>
>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 증후군(활액막염)(M25. 97-01) 이며,
>
> 변연절제술 및 인대 중첩술을 실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단서에 상병명은 진
>
> 단코드는 질병코드이나 발병원인은 상해 및 외상으로 인한것 이라고 되있습니
>
> 다.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