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질문관련입니다 부탁드려요 박호균 변호사
무릎부위의 상이등급 인정기준은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요가 미달된다면 운동가능영역 제한 여부나 연골판 손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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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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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이 곳을 알게되어 제 사정을 좀 적어보려합니다
> 2007년 1월에 군입대하여 그 해 7월경 훈련도중 무릎을
> 다쳐서 부대상황때문에 외진을 가지못하고 10월초경에
> 분당국군수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 그 후 유공자심사를 넣엇는데 무릎동요가 10mm가 나지않는다고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고요
> 작년 3월경에 일하다가 또 같은 부위가 다치는 바람에
> 같은부위 재재건술을 했습니다
> 산재처리가 안됫는데 근로공단 쪽에서 하는 말이
> 단순 일 때문이 아닌 예전 군병원에서 첫 수술에 대한
> 이상이거나 그에 따른 원인으로 보여진다네요
> 어디에 전문지식을 아는사람도없고
> 아직 나이가 젊은데 무릎때문에 신경이 많이 오고가네요
> 유공자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장애등급도
> 동요증상이 5미리라고 알고 있는데
> 동요가없어도 억울하게 다친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 혜택이나 보훈같은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혹시 제 연락처가 필요하다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 부탁드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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