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소송 가능여부 정모모
양악수술후 거의 장애인수준으로 ,, 말하기 힘들고, 입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수술한지 1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병원에서는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대학병원을 다녀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병원측에서는
이상없다고 하고, 다른병으로 의심해서 다른병인지 다 찾아봤지만,
병은 아닌거같구요, 수술한후 수술부위가 이상이있고, 통증이 심합니다.
근육이 뭉쳐있고, 씹히고, 잇몸이 아프고, 여튼 생활조차 힘들어
1년동안 고통속에서 집에만 누워 사람이 거의 반병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수술하기전 정확한 설명이 안된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해서 생기는 환자의 불편이라고 만 말하는데,,
만약 원인이 없더라도,
뉴스보니까 양악수술전 병원에서 수술후 징후에대해서 정확한 설명없이
수술을 한 사태로 감각이 안돌아오거나 불편하여 소송에 승소한 사례가
나오던데,,
소송할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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