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12.30. 구급활동증 순직한 소방관의 매형되는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
안동소방서 용상센터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박진호(남·26세)소방사가 현장에 출동해 구급활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순직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용상119안전센터 故박진호 소방사는 31일 오전 0시 40분 경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주취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동시 송현동으로 출동해 취객을 구급차로 옮기는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히 수상동 안동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31일 새벽 4시 02분경 폐색전증으로 순직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故박진호 소방사는 2008년 포항선린대 간호과를 졸업, 간호사 면허 취득후 병원근무, 소방서 공익요원 근무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을 꿈꾸어 오다 2011년도 경북 소방공무원 특별채용(구급)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에 투신한 모범 공무원으로 2011년 10월 24일 안동소방서 용상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전공분야인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2.12.30. 안동신문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 제출된 사망진단서 등 일건기록과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추정하는 \'폐색전증\'은 정맥에서 혈전이 폐동맥 혈관을 막아 폐가 기능을 읽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혈액순환이느려지는 경우, 부위혈관을 다친경우, 다른사람보다 피가 굳기 쉬운 상태가 원래 있거나 생긴경우에 그 혈전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2011.12.30.(금) 00:56경 안동시 송현동 1145번지 주공3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구급환자를 부축하여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갑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폐색전증(추정)\'으로 사망하였는데,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조회한 결과 사망 이전인 2011.1.23.당뇨병 , 2011.12.29. 폐색전증으로 이미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에서 설명된 그 질병의 특성과 발병원인 등을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무관한 본인의 체질적 요인니아 지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공무원연금공단-심사청구/행정소송
:직접사인으로 추정되는 \'폐색전증\'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

2.병원-의료사고
:2011.12.29. 폐색전증으로 요양
당시의 진료/검사 내역, 담당의사의 소견, 치료내용,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



전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