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동호
1993년도 1월경 7사단 포병연대 637포병대대에서 전투장비 지휘검열 준비로 차량정비가 한창이 시기에 5톤 차량위에서 본넷트를 열고 차량정비중 가져온 공구가 맞지않아 공구를가져오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자갈밭에 충격과 미끄러짐으로 인해 우족이 양골 골절되어 당일 춘천병원 응급 후송하여 익일 수술을 실시하였음. 수술결과 보철물을 삽입하여 5개의 핀으로 고정하여 열흘정도 입원하였음. 보훈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고 정비 주특기 618이었으나 주특기 상실되었다고 통보받음.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군에갔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는 취업을 할수없는(업체에서 꺼리는 대상) 경우라 여겨 몇일 않남은 군생활이었기에 말년휴가로 대체할수 있을것 같아 자대 원복신청하여 목발을 집고 생활하다 군입소 동기들과 만기전역 하였음. 현재 다친 우족의 상태는 통증과 함께 진료를 필요하다는 징후가 있어 살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리라 예상됨. 핀제거 수술을 담당한 개인병원(부산 이상원정형외과)원장은 당시 군에서 무리한 수술로 2개의 핀은 핀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고
제거시 복숭아 빼를 심하게 훼손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지켜보자는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핀이 제거되지 못하고 박혀있는 상태임. 진료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개인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침수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통보로 기록을 확보할수는 없었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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