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학진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복부에 흉터(애기일때 대장수술)가 커서
성형외과에서 국소마취 하여 흉터제거수술을 하던 중
경련 및 발작이 발작하여 혼수상태로 진행이 되어 현재
자발호흡도 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물론 지병이나 큰병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처치하면서 시간이 3시간정도 지연이
된 후 큰병원으로 옮긴 상태이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초기 시술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