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이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시현
라섹검사를 받던 도중 망막변리? 변성?이 의심된다 하여



다른 망막병원을 추천 받아 그 병원에 갔습니다.


소견서를 보내주어 그런지 가자마자 어떤 상담도 없이 바로 진료를 한 후


양안에 망막이상이 발견됐다며 바로 레이져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치료 후에야 그림자져 보일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그림자져보이는 것이 없어 지지 않아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평생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료전 병명이나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상급병원으로 가거나 치료에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이경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대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제 망막변성상태가 레이저 치료가 시급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봐도 됐었는데 환자에게 치료를 받을 것인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레이저 치료로 들어가
부작용이 생기게 됐다면 이것은 의료 사고에 속하게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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