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응급구호조치 불이행 관련 박준섭
내용요약
1. 모친(75세)이 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반신마비로 재활치료중 최근에는 지팡이짚고 걸을 정도로 회복중에 다시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여 요양병원에 입원(거동은 가능)한지 두어달 됨
2. 지난 3.6일 새벽 05:30분경 요양병원에서 화장실가시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딯쳐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 발생
3. 요양병원에서 넘어진 이후 X레이검사만하고 이상없다 하여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이 지내던 중 당일 오후 18:00경 갑자기 의식을 잃음
4. 요양병원에서는 계속 특별한 조치없이 지체하다 다음날(3.7) 새벽 01:30분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출혈로 진단받고 뇌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원후 의식불명상태로 현재까까지 입원중에 있음
5. 현재수술병원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의식을 회복못할수도 있고 회복후에라도 거동을 못할 수도 있다함
6. 위와 같은 경우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후유장애 또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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