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디스크 수술후 걷지 못합니다.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해 두시고, 일정 기간(약 3개월 가량) 더 경과를 관찰한 다음, 장애 잔존 여부, 개호 필요성, 염증이나 감염의 호전 여부 등을 보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초기의 사건경위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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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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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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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걷지를 못하십니다.
> 당연히 수술전에는 걷는데 아무 이상 없으셨습니다.
> 2/4일 1번과2번, 4번과5번 두군데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별 차도가 없자 의사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 병원측은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 재활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수술한 병원에는 없고 인하대병원에는 있다고 해서 바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 옮겨 한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다시 MRI 찍어 보았는데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 수술할때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 수술 후 걷지 못하는 것과 의사 권유로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염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 처음 수술비와 입원비가 천만원 정도가 나왔고 인하대병원으로 옮긴 후 한달 병원비가 삼백정도 나왔습니다.
> 언제까지 좋아진다는 말도 없습니다.
> 계속 이렇게 되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술한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할까 합니다.
>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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