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구호조치 불이행 관련 박호균 변호사

뇌출혈의 원인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뇌출혈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배상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가 예를 들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질의자측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재판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뇌출혈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 한 후,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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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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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 1. 모친(75세)이 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반신마비로 재활치료중 최근에는 지팡이짚고 걸을 정도로 회복중에 다시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여 요양병원에 입원(거동은 가능)한지 두어달 됨
> 2. 지난 3.6일 새벽 05:30분경 요양병원에서 화장실가시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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