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관리자
최저 등급인 7급의 상이등급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7급 305호 상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상담자분께서는 위의 기준에 의할 때 상이등급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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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im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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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988.9 입대, 전투경찰 제주도 해안 경계병
> -1989.3 서울2기동대 차출, 시위진압 근무, 5월경 전남 광주 출동, 시위대의 투석, (벽돌 1/2장)에 입술 약 10여 바늘, 치아 앞니 한개 부상.
> -같은 해 전남에서 서울로 재 이동 후 경찰 병원 치료 계속.
> -이후 제주도 자대로 복귀 후 치아 재생 불가 판정으로 발치 후, 양쪽 이를 갈아 뾰족히 한후 브릿지 의치 함.
>
> 관련서류 모두 제출 해 놓은 상태임.(목격자 진술서 등)
> 등급 판정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등급 판정이 가능 하다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