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과질환수술관련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문제는 안과사건의 경우 일측 실명 혹은 양안실명의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경제적으로 실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나아름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엄마께서 작년 9월초 돋보기사용에 불편함을 겪으시고
> 노안라식을 하시기 위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 병원에서는 노안라식보다는 백내장도 약간 보이고 그러니
> 레스토라는 렌즈삽입수술을 권유, 실비 보험으로도 가능하다 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 양안의 시력차이가 많이 났던 상태였고 왼쪽눈이 더 좋았습니다.
> 이삼일후에 바로 다른쪽한다고 하기에 알아서 해주시라 하고
> 시력이 현저히 좋았던 왼쪽눈을 먼저 시술, 시술후 한달간의 사우나 금지에 대해서도 수술후 고지해주었습니다.
>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 쉬운 수술이라 생각했고, 병원측에서 추천하는 수술이었기에 일말의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 하지만, 삼일간의 회복기간을 거치고 0.9까지 나오던 시력이 점차점차 떨어지더니 한달전, 0.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 병원에서는 무조건 기다려라는 말뿐이었고
> 삼개월전 레이저치료를 해주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초반 수술후 시력저하,부작용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저희 엄마께 기대치가 커서 그렇다는 식의 일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기다리면 좋을것이라던 것이, 한달에서 두달, 이런식으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 그로인해 저희 엄마의 현재 눈상태는 밤에는 빛번짐이 심해 운전은 꿈도 못꾸는 상태이시며
> 낮에도 뿌연 상태로 인해 가까운곳의 큰 글씨조차 돋보기 없이는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 한달전에 병원 방문하였을때는 제가 같이가서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호소하였고 해당 렌즈 수입사의 담당직원도 옆에 같이 참석하여 해결책에 대해 의논해보겠다 하였습니다.
> 하여 동네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정확히 알고자 하였더니
> 해당병원에서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기를 권유하였고
>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르 받은 결과
> 현상태에서는 어떤거를 해도 효과가 없을거라는 말과
> 안경을 다시 쓰기를 권유받았고
> 중간에 레이저치료로 인해 재수술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그리하여 어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지인과 동행하였습니다.
> 수술병원에서는 또다시 동공축소제를 써보면서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얘길하였고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를 말해주면서 더이상은 기다릴수없다라고 얘기하였더니, 원하시는대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대화도중 오른쪽눈을 먼저 시술해야했었어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하여 저희가 어떤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후 연락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 어제의 대화내용 18분정도는 제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
>
> 인터넷 지식인에 문의한결과 라식수술을 했던 사람에게는 잘 권유하지 않는다는 정보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
> 저희 엄마는 56년생이십니다.
> 아직 한창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최하 7년 정도는 현재 운영하시는 가게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다
>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상태이므로 , 또한 앞으로 어떻게 더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의료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도움주세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