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처리 관련 이원학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어머니(76세) 께서 대장 내시경 검사중
내시경이 대장을 손상(천공)시켜 긴급 봉합수술후 회복중입니다.
병원에선 과실을 인정하고, 수술비, 입원비등 회복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후유보상)
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계속 주장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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