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우측 대퇴부 골절. 관리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외상이 없었음에도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골절에 취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합의금액 및 합의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상호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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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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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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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친(74세)께서 16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신후 안동 모병원에서 투병생활 중이십니다.거동은 차지하고 95%는 식물인간에 가깝게 힘든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치료목적의 의료기간은 그 입원기일을 초과하여 장기입원이 불가능한 바 지난 8일 같은 지역의 모모 요양병원(사고병원)으로 모친을 모시게 되었습니다.8일~11일 까지는 본인과 동생 2명이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특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11일은 주일인 관계로 형제들 모두 모친을 간병하지 못하고 상태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 12일(월).안동거주 동생과 서울에서 동생2명 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살피던중 우측 대퇴부가 심하게 부은걸 발견하고 담당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원인도 문의하였습니다.간호사는 주사때문에 잠시 부은걸 수도 있고 하니 괜찮을꺼라고 답변하였고 동생들도 그냔 넘겼다고 합니다.그런데 13일(화) 오후에 안동거주 동생이 간병을 위해 동일한 곳을 살피는 어제 보다 더욱 부종이 심하여 담당간호사에게 통보한 후 저녁에 주치의가 계시는 모병원으로 이송.X-RAY 검사 결과,대퇴부 골절의 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치료와 깁스치료의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모모병원의 명백한 의료행위과실로 보여지고 또한 그걸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간단의 합의서내용을 밝히면 모모치료병원의 외래진료 치료행위(월1회,총5회,영양제투여총5회)에 성실히 수행하고 2차진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기 약정된 입원비 25만원 상당에서 일정부분을 감해서 납부토록 하겠다.이로 인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치 않느다.합의 내용 부이행시 합의는파기,무효한다.
> 이런 내용입니다.저희도 병드신 놈모를 담보하여 원만히 합의되는 걸 원하는 입장이나...
> 병원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적정한 합의의는 어느 선에서 하는게 적당할 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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