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처리 관련 박호균 변호사

다른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소정의 위자료 정도를 정중히 요구해 보되, 여의치 않더라도 상호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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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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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저희 어머니(76세) 께서 대장 내시경 검사중
> 내시경이 대장을 손상(천공)시켜 긴급 봉합수술후 회복중입니다.
> 병원에선 과실을 인정하고, 수술비, 입원비등 회복에 대한
> 비용은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후유보상)
> 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계속 주장해야
> 할지 고민이네요.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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