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수술후.. 관리자

지금이라도 상급병원 안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시력, 갑작스런 시력저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시력저하만으로는 안과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는 상급병원 안과 진료를 받아 본 다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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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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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안검수술이라는 쌍커풀 매몰법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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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다음날 눈이 엄청부어서 흐릿흐릿하게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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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부어서 그런거겠지 하고 기다렷는데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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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보였습니다 .. 그래서 성형외과에 전화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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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때문에 그런거라고 붓기다빠지면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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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가 다빠질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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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가 다빠지고 나서도 눈이 안보여서 성형외과에전화했더니
>
> 안과를 가보라고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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