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의료사고 상담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치료비 외에 입원기간의 수입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호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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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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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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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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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병원 치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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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 치아3곳을 하셨는데
>
> 임플란트 하기전에 어금니쪽에 염증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
> 임플란트 시술을 나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
> 병원쪽에서 괜찮다고 시술하라고 하셨답니다
>
>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금니쪽에 염증제거도 같이 하였는데 뼈쪽 신경을
>
> 잘못건드리셔서 피가 계속 나와서 지혈 후 봉압을 했는데 피가 안에서
>
> 고여가지고 턱 및 입안쪽에서 계속 붓게돼고 호흡이 안된다하여서
>
>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
> 응급실에서 급하셨는지 중환쪽에 있으시면서 긴급치료는 마치고
>
> 치과쪽에서 3시간가량 턱이랑 입안에서 피를 뽑아내는 힘든 시술을 하였고
>
> 병원측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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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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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 치과쪽에서는 병원비 및 치료비는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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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입원기간 및 퇴원하셔도
>
> 멍때문에 자영업에도 지장이 있으시고
>
> 수술 및 치료를 하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
> 그에 대한 보상 받기 위한 준비 자료는 어떤것인지
>
> 그리고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돼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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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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