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외과 의료사고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재수술비 등의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해야 겠지만 당사자들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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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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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월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고
> 가슴 성형 후 불만족감과 불편감을 느껴
> 올 3월 재수술을 받게 됨.
> 재수술 당시 손바닥크기의 거즈를 발견
>
> 수술 담당의사에게 사실 통보한 상태임
>
> 원만한 합의를 원함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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