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뇌졸중의심환자의 발치
최선아
아버지께서 원래 치아가 좋지않으셔서 틀니를 하고계셨는데요.
직장근처 치과에서 혈압이 높고(발치전 치과에서도 측정했다고합니다), 말이 어눌하게 뇌졸중소견이 보이는 환자를 남은 치아 여섯개 모두를 한꺼번에 발치 해버렸습니다. 그후 대학병원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일주일가량 입원치료받은후 경과가 좋아 집에서 요양중이신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관계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 체중이 7kg이상 빠지고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려했으나 4시간가까이 기다리게하다가, 하는 말이 본인이원하고 흔들려서 뽑았다, 뽑아달라면 열개도 한꺼번에 뽑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태도와 답변을 보이는 바 과실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양심적이고 환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의사와 병원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부탁한 진료기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