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재신청 박문수

저는 군입대 전에 목이 아파 여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일자목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졌었고
한참 뒤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정도 군생활을 했을 때,
팔과 다리에 심한 저림이 있어서
군병원에서 CT 및 MRI를 찍으며 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심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사회 병원에서 4-5 5-6 유합술을 받게되었고,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6급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과거에 목이 아파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했고,
그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저는 국가유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은 CT나 MRI이상에서만
정확히 판명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 일자목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엑스레이밖에 찍지 않은 병력으로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몸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한 상태로
군 생활을 1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다.


만약 이미 그 질병을 안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군대에서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군생활에서 악화 되었다고 판단하며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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