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재신청
관리자
입대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악화된 상태를 비교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도움이 되고, 구체적으로
군복무 중 경추부위에 부담, 충격이 될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구체적인 승소가능성은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수님의 글입니다.
=======================================
>
> 저는 군입대 전에 목이 아파 여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 일자목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졌었고
> 한참 뒤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약 1년정도 군생활을 했을 때,
> 팔과 다리에 심한 저림이 있어서
> 군병원에서 CT 및 MRI를 찍으며 진단을 받은 결과
>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심한것으로 나왔습니다.
>
> 결국 사회 병원에서 4-5 5-6 유합술을 받게되었고,
>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장애 6급을 진단 받았습니다.
>
>
> 그런데 제가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 과거에 목이 아파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 그 사실을 말했고,
> 그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저는 국가유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
>
>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은 CT나 MRI이상에서만
> 정확히 판명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에서 일자목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 엑스레이밖에 찍지 않은 병력으로
>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
>
> 몸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한 상태로
> 군 생활을 1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다.
>
>
> 만약 이미 그 질병을 안고 있었다 하더라도,
> 또한 군대에서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 이 군생활에서 악화 되었다고 판단하며
>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 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