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 소송
관리자
합의는 상호양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합의금액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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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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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04-01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수술을 받았는데요....
> 1차 수술후 눈이 비대칭으로 되서 2차 3차 까지 4개월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 3차 수술후에도 비대칭이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총 240만원중 [앞트임 - 60 / 눈매교정 - 180 ]
> 눈매교정 180만원만 환불해준다는거예요
> 재수술하려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전 재수술 비용을 요구했구요..
> 결국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다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 이번엔 180도 못주겠다고 한쪽눈만 잘못된거니 90만원만 준다네요~~
> 이런경우 소송하면 이길수있나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