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보경
69세인 어머니께서 2010년 9월경 유방에 이상소견이 있다고(암으로 추정되는) A병원에서 말씀을 듣고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B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B병원에서는 아무이상도 없이 깨끗하다고..무슨일 있으면 원장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까지 확언을 하셨습니다.
6개월후에 다시 재검을 받으셨는데...어머니께서 몽울같은데 잡히는거 같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나이가 많으면 석회덩어리같은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럴수있다고...괜찮가고 말하더랍니다.

10개월후인 올해 2월 건겅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에서 유방에 이상소견이있다고해서..
다시 B병원을 방문해서 검사했더니...이번엔 암이라고...
것도 초기가 아닌 원장말로는 1기말정도라고...
초기라면 이해가 가지만..말이 안된다했더니...지난 번 검사때는 안보였다고...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임파선과 유두쪽까지 전이가 되었고...2기말~3기초정도라고...
B원장도 A병원에 전화해서 2010년 당시 소견을 물어봤다면서...죄송하단 말은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B병원에 책임을 물어야할지..아님 소송을 해야할지...답답합니다.
어머니는 64주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까지 받으셔야한다하고...고생하실거 생각하면 ...맘이 아픕니다.

B병원에서 700만원으로 합으를 하자고 제안을하는데...
지금까지 치료비와 앞으로남은 치료비로도 부족할지 모르는 비용입니다.

이비용으로 합으를 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한 합의나 소송이 옳은건지 답답하네요..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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