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답할 뿐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2. 19. 경 병원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의 하지 운동 장애 증세가 뇌경색의 증세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두부 CT 촬영에서 정상 소견이었고 자진 퇴원 당시 질문자의 하지 운동 장애 증세가 호전된 경우, 이 즈음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4. 4. 경 안과에서 날파리증을 의심하였는데, 날파리증 이외에 뇌경색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18. 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증상과 검사결과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에, 3-5시간 내에 금기증이 없는 한 혈전용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게 뇌경색의 정도, 부위, 당시 증세, 실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증상 및 검사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질문자에게 뇌경색의 증세가 발현될 시기에 병원 측에서 이학적 검사를 통한 증세의 확인, 신속한 두부 촬영, 진단, 혈전용해제 투약 등 처치 전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일실 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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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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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19 점심식사후 티비보다가 갑자기 몸에 힘이 없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신발을 못신었음. . 급체한것같아서 동생을 불러 자가용을 타고 동네 병원을 갔음. 큰병원에 가야한다며 거기서 119불러줌.
> 곧 대학병원 응급실로 도착 의사들한테 나의 상태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질문만 하고 아무 응급조치 없었음. 몇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CT촬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걸어갈수 있다고 하니까 간호원이 넘어질수도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음. 휠체어 타고 촬영하러 갔다옴.
> CT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우선 입원수속한후에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음. 그런데 자기네 병원은 정밀검사는 토,일 에는 안한다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아무치료와 검사없이 마냥 누워있었습니다.
> 다리도 멀쩡해지고 혼자 옆에있는 화장실도 갔다올정도로 괜찮아져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것도 너무 싫고 해서 퇴원한다고 하니까 정 집에 가고 싶으면 병원방침이 그러니까 자진퇴원서에 서명하고 퇴원하라 했음. 의사가 퇴원서 갖다 줘서 싸인하고 친구랑 응급실문을 나오는데 의사가 더아프면 다시 오라고 했음.
> 4.4 눈앞에 아지랑이 핀것같고 투명실같은 비가 내리고 별이 보여서 ** 안과 찾아감. 동공확장검사 결과 아무 이상없음. 날파리증같다고 의사가 알려줌.
> 5.18 그래도 눈이 이상해서 ** 신경과 찾아감) MRI 촬영 권유.
> 참고 : 위에써있는 응급실,안과는 다같은 대학병원입니다 신경과도요.)
> 뇌경색 판정받음
> 뇌경색의 응급조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못하고 몇개월이 지나서야 내 병이 뇌경색이라는것을 알게되었을때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나이 30 미혼여성으로 두눈에 크게 장애를 입었습니다. 혼자 뇌경색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의 응급조치가 너무나 잘못됐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뇌경색은 쓰러지고나서부터 4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그시간을 마냥 응급실에서 보냈습니다.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채 ..혈전용해술만 일찍받았더라면 이렇게 눈이 많이 다치지 않았을텐데 ..
> 재판을 하면 제가 이길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