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첫 번째 병원 소견을 포함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두 번째 의료기관의 당시 진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이보경님의 글입니다.
=======================================

> 69세인 어머니께서 2010년 9월경 유방에 이상소견이 있다고(암으로 추정되는) A병원에서 말씀을 듣고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B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
> B병원에서는 아무이상도 없이 깨끗하다고..무슨일 있으면 원장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까지 확언을 하셨습니다.
> 6개월후에 다시 재검을 받으셨는데...어머니께서 몽울같은데 잡히는거 같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나이가 많으면 석회덩어리같은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럴수있다고...괜찮가고 말하더랍니다.
>
> 10개월후인 올해 2월 건겅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에서 유방에 이상소견이있다고해서..
> 다시 B병원을 방문해서 검사했더니...이번엔 암이라고...
> 것도 초기가 아닌 원장말로는 1기말정도라고...
> 초기라면 이해가 가지만..말이 안된다했더니...지난 번 검사때는 안보였다고...
>
>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임파선과 유두쪽까지 전이가 되었고...2기말~3기초정도라고...
> B원장도 A병원에 전화해서 2010년 당시 소견을 물어봤다면서...죄송하단 말은 하더군요.
>
> 이럴경우 어떻게 B병원에 책임을 물어야할지..아님 소송을 해야할지...답답합니다.
> 어머니는 64주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까지 받으셔야한다하고...고생하실거 생각하면 ...맘이 아픕니다.
>
> B병원에서 700만원으로 합으를 하자고 제안을하는데...
> 지금까지 치료비와 앞으로남은 치료비로도 부족할지 모르는 비용입니다.
>
> 이비용으로 합으를 하는게 옳은건지...
>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한 합의나 소송이 옳은건지 답답하네요..
>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건지...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