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전 사위증상 고지하지 않음
박형준
7년전 라식 수술 받았고 수술전 검사결과 아무문제 없으므로 수술받으라 하여 수술받았습니다. 수술후 바로 복시현상이 나타나나 시력은 검사기로 검사해도 모든게 정상이없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안구 건조등이라 하여 시일이 지났으나 약 6개월쯤 동일 증상으로 병원을 항의 방문하니 의사가 실은 선천적으로 사위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조절근육이 약해져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거라합니다. 그래서 수술전에 왜 고지하지 않았나 물으니 정시인사람은 많지 않다고하며 수술케이스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배상액은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