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 수술전 사위증상 고지하지 않음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부분 정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안과 진료를 받아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향후치료비의 수액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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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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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라식 수술 받았고 수술전 검사결과 아무문제 없으므로 수술받으라 하여 수술받았습니다. 수술후 바로 복시현상이 나타나나 시력은 검사기로 검사해도 모든게 정상이없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안구 건조등이라 하여 시일이 지났으나 약 6개월쯤 동일 증상으로 병원을 항의 방문하니 의사가 실은 선천적으로 사위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조절근육이 약해져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거라합니다. 그래서 수술전에 왜 고지하지 않았나 물으니 정시인사람은 많지 않다고하며 수술케이스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배상액은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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