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유공자 신청의 최창원
10년전(2002년 2월)에 육군 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 군 생활중에 오른팔 안쪽(손목 부분에서 팔꿈치 세로20cm 가로 10cm)정도의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2도화상정도의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외상이다 보니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 질줄 알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흉터가 희미해 지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듯 합니다. 흉터가 노출시 표시가 많이 납니다.
사고경위는 운전병 복무중 취사장 인원부족으로 취사장지원업무를 몇일 한적이 있습니다, 2001년 겨울쯤에 취사물(카레)을 국(원통)통에 담아 옮기는 중(2인1조)에 미끄러져서(겨울철 취사장 얼음) 국통을 몸에 디집어 쓰게 되어 입은 화상입니다. 얼굴부위 및 기타 부위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흔적도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21사단 의무병원에 1달간 입실하였습니다. 제대 후에도 여름엔 반팔을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젤 중요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화상의 경우 신체의 18%정도 차지해야된다는데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한 기각되어 소송을 취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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