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관련 법률 및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경우 \'진실한 사실\'은 알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나, 위 조문에서 보는 것 처럼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요...


1인 시위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서에 문의한 다음 신중히 고려 바랍니다...


위와 별도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애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 덕님의 글입니다.
=======================================

>
> 산부인과 의료사고
>
> 내용중략
>
> 결론 : 산모가 분만 후 사망하였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병원측에 1인시위 및 인터넷에
>
> 사실 그대로 올리고 싶은데
>
> 명예회손에 걸리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