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중 손가락 절단
김여정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교도소에 수감중이신데 출소가 이제 3개월정도 남았는데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서 봉합수술을 하고 1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을 한 상태 입니다.
1.사고경위
금요일4시경..월요일날 사용할 교육생들 실습 자재 준비를 위해서 목재 절단
작업중...
교도소측 - 목재컷팅기 톱날이 부러지면 손가락 3개절단
사고당사자 - 목재중에 옹이부분이 있어서 목재절단중 목재가 튀면서
손이 빨려들어가서 절단
(사회에서 인테리어기술이 있어서 교도소내에서 재소자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음.)
2.수술내용
왼손 검지와 중지는 한마디씩 절단되서 철심을 박아서 봉합수술을 했고,
약지는 살점이 떨어져나가서 피부 복원수술을 함.
사고경위와 수술내용은 위와 같은데 교도소측의 너무 안일한 대처때문에 속상하네요.
지난 금요일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는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토요일 새벽에 전화가 와서 오늘 면회오지말라고만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손가락이절단되어 서울병원으로 이송(원주교도소에서..)되어 현재 손가락봉합수술중이라고 2시까지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환자와 경호하시는분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원주로 이송된다고 하고, 수술내용과 경과 신경복원이 잘 됐는지 후유증은 어떤건지...물어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고 수술하셨던 의사는 퇴근했고...
경호하시는분은 자기쉬는날에 갑자기 근무나왔다고 투덜대고 반말에...욕까지하면서 아무리 재소자 가족이라고해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도소라는곳이 사회와 좀 다르다고 생각은했으나 교도소직원들이 재소자 가족에게까지 이런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받아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원주교도소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제가 느낀것은
1. 사회에서 인테리어를 했기에 목공기술이 좀 뛰어나기에 교도관들이 해야할 일들까지 전부 위임해서 교육을 전담한듯합니다. 그날도 역시 교육생들이 사용할 재료 절단작업중에 사고가 난거고...또한 교도관들이 얘기하면 재소자 입장에서는 거절할수 없는 분위기 인듯합니다.
2. 컷팅기계 톱날의 노후(칼날상태의 불량으로 컷팅이 잘안될수 있음)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
3. 사고경위와 상태에 대해서 교도소측에서 말을 바꾸고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음.
이제 출소해서 다시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하는데 인테리어 작업상 정교한 가공작업이 많아서 특히 손이 중요한데 손가락이 절단되서 신경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후유증으로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궁금한건...
1. 교도소측에서 계속 무성의하게 대처하는데 교도소측(국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2. 만약 승소할수 있다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을까요?
3.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