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의료과실사건상담
고기혁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상담을 드리려고 글을쓰게되었습니다.
1.간략한 사건개요
제동생(현재 만17세 여아)이 2009년부터 치아교정을 시작하였지만 2011년 6월쯤 송곳니색이푸르스름하게 변색이되었고, 찬물이나 뜨거운물을먹으면 시큰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푸르스름하던 치아는 점점 색이 진해졌고, 2011년 8월쯔음 교정치과에 이 사실을 알리었습니다.
의사는 어디부딪힌게아니냐고 말하였고 제동생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사(개인병원)는 과실을 인정하지않았지만 거듭된 부모님의 항의에 55만원이라는 액수를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부모님은 더욱 분노하셨고 보험처리를 하라고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30만원이였고 이에 불응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로 600만원(교정비전액)손해배상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아교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못하고(당연히 하지못하겠지요 의사도못한다는데)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소송비용도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월 20일이 최종변론일듯한데 승소율이 높다면 당장 소송을 할생각입니다. 병원측은 아직까지 사과한마디도 없으며, 어머님이 병원에 가셔서 의료기록부를 뽑으러가도 인사조차 안한다고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