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급합니다. 의료과실사건상담
관리자
본래의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향후 보철치료나 임플란트 식립치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치료비가 주된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식립비용을 고려하면, 예상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
고기혁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름이아니오라 상담을 드리려고 글을쓰게되었습니다.
>
> 1.간략한 사건개요
>
> 제동생(현재 만17세 여아)이 2009년부터 치아교정을 시작하였지만 2011년 6월쯤 송곳니색이푸르스름하게 변색이되었고, 찬물이나 뜨거운물을먹으면 시큰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
> 시간이 갈수록 푸르스름하던 치아는 점점 색이 진해졌고, 2011년 8월쯔음 교정치과에 이 사실을 알리었습니다.
> 의사는 어디부딪힌게아니냐고 말하였고 제동생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
> 의사(개인병원)는 과실을 인정하지않았지만 거듭된 부모님의 항의에 55만원이라는 액수를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부모님은 더욱 분노하셨고 보험처리를 하라고했습니다.
>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30만원이였고 이에 불응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로 600만원(교정비전액)손해배상 구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치아교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못하고(당연히 하지못하겠지요 의사도못한다는데)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런상황에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소송비용도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월 20일이 최종변론일듯한데 승소율이 높다면 당장 소송을 할생각입니다. 병원측은 아직까지 사과한마디도 없으며, 어머님이 병원에 가셔서 의료기록부를 뽑으러가도 인사조차 안한다고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