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코성형수술 장성호
2010년 딸아이가 압구정동에 있는 선이고운정형외과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코가휘어져서 2011년10월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막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2차 재수술때 원장이 피막이 형성될겄으로 예상하고 공간을 남겨놓고 수술을 하였는데 피막이 형성되지안어 보형물이 그냥 보여서 2012,4,23일 재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후에 집도한 원장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재수술을 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주니 성의를 보여야 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하니 수술전에 딸아이하고 상담할때 다른병원에서 재수술하면 수술비를 보험처리해준다고 하고 딸아이가 그냥한병원에서 하겠다고해서 환자에게 미안해서 얼굴에 지방 삽입술(원장말로250~350정도 비용)을 그냥 해주기로 하고 금일 수술 하였는데 이제와서 위자료를 요구하면 자기는 응할수 없고 이후에2차 지방흡입술과 당장수술 받은부위 치료등을 자기는 안할테니 다른병원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내일 당장 치료 받아야 하는데 안해주면 의료거부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어떻해 하는겄이 좋을까요 합의조정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많은 금액을 바라지 안았는데 원장의 행위가 괘씸 하네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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