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대해
김훈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께서 국가유공자 1급으로 지내시다 1개월 전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하면서 알게된 내용은 간병인으로 계신분이 부인으로 유족연금 대상자로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장모님께 확인 절차를 하니 그냥 장인 가서 도장찍으라 하시어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으셨다 하십니다. 그분은 장인을 너무 무서워 하시고 이런것도 어리석을 정도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례 후 그 간병인을 만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다구치고 설득하여 저희가 연금액 중 50%를 장모님 몴으로 돌려 받기로 합의 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약속된 연금 50%를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은
1. 연금 50%를 정확히 받을 수 잇는 방법은 어떤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2. 원래되로 이혼 무효를 할 수 없을 까요? 그게 안된다면 연금을 포기 하더라도 결혼 무효를 할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예로 저희가 그 간병인에게 장인은 매일 몰핀을 맞아야 고통을 견디시는 분인데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진 분에게 맺은 결혼이라 무효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간병인과 대화를 녹취를 하였습니다.
3. 그 간병인이 장인 명의로 임대 주택과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는 장인 명의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금에 대해 유족대상으로 재산을 가압류를 시킬 수 있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