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요? 관리자
진료비 추심의 문제로 병원 측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하여, 지연한 기간 동안 환자의 뇌경색 관련 진단과 처치 등 진료 과정에서,


혈전용해제 투약/항응고제 투약/혈압관리 등을 적절히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뇌경색의 증세가 악화, 고착된 경우,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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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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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g에 달하는 철재 사다리에 깔렸습니다.
> 최초병원 입원당시 ①다발성늑골골절 ②경부염좌 ③폐좌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혈압이 220까지 올라갔고 잦은 피를 토하며 두통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입원한지 40일이 지날 무렵 와사풍이 먼저 왔고 3일후에 병원내 화장실에 가던 도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뇌경색” 이 왔다는 병명을 추가 진단받았습니다(그때 간호사가 이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또 다른 큰 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전문병원으로 이송 하려고 했으나 병원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이송할 수 없다고 또 일주일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보증을 세우고 그때서야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
> 여기에 따른 병원측의 태도를 보면,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을 진작 차단하지도 못 했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큰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해도 병원비만 챙기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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