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생각중인데요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보통 배우자는 유족으로
혜택을 받으나 배우자가 아닌 성년의 자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실무적인 것이므로
해당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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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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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까지 보훈병원에서 치료도받고
> 국가유공자 혜택을 계속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가 없네요 지금 이 상황에 가능성이 있긴한건가요..?
>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