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답합니다..
관리자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등 진료를 받은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즉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악결과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과정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가 통감하고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거나 하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술 전 진료기록, 수술기록, 수술 이후 진료기록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진단/수술/경과 관찰/진료의 각 단계에서의 설명 등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 고착 된 경우, 병원 측을 상대로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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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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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어머니는 고관절 수술을 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23일 충남 천안시 봉명동에 자리잡고 있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몇일 안정을 취하고 나서 이틀 후 10월 25일 수술에 임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난후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한 위기 상태를 목격하곤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심하여 주치의께 어머니의 앞으로의 차도에 대하여 물어 보았더니 3개월이 갈수도 있고 6개월이 갈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였습니다.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낳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흥분을 가라 앉히고 분한 마음을 스스로 억제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계속 이었습니다. 의사(박종석교수)께서 회진을 오셨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머니 고통이 심하신데 앞으로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병원에 오면 다 낳길 바라십니까? 낳을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라며 불구자가 될수도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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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환자들이 많을 돈을 들여 낳지 않으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잔아요. 차라리 보약사드리고 물리치료하고 임시치료하시다 돌아가시는 것이 차라리 낳으리라 믿습니다. 설령 불구자가 될지언정 그런말을 마음의 꺼리낌없이 막 내밷는 의사의 행동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 각서를 하나 써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니까 각서를 써 달라고 한겁니다. 의사의 답은 못써준다고 하였습니다.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의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었기 때문에 불구자가 안된다는 확인을 받기위해서 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후 어머니가 어떠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병원안에 환자의 권리장정이란 좋은글이 쓰여 있더군요 보호자가 환자의 수술 후 증상에 대하여 물어보면 의혹한점없이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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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날 어머니의 소변에서 붉은 덩어리같은 혈뇨가 나와서 그것에 대하여 간호원 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모르겠다는 말만하고 속시원히 얘기를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 의사선생님께서는 \"어머니는 100명중에 한명에 해당하는 색전증에 해당 됬어요 또는 힘줄이 눌렸어요 시간이 가면 낳을거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전은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의혹을 너무 많이 가게해서 수원 모 신경전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어머니는 골반 및 신경이 부분 파손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순청향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신경이 파손됐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후 순청향병원 박종석교수께 찾아가서 \"왜 어머니가 골반밑 신경이 파손 됐습니까?\" 라고 물어니까 말은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밝히라고 하니깐 말을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색전증에 대하여 의학 용어를 알아보니 공기 색전증은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뼈에 외상을 입히거나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지방색전증은 수술전 뼈의 외상이나 신경이 손상된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증상도 알아보았더니 저의 어머니께서 나타나는 증상과 동일한결과 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보호자인 내가 생각할때는 어머니는 공기 색전증이다. 의사선생님이 수술하다 뼈듸 외상이나 신경을 건드린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을 할수가 없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묻는 말이 이타저타 말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선생님 께서 하시는 말은 \"법으로 해서 병원측이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니까 법으로 하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병원하고 법으로 해봐야 왠만해선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어머니의 다리가 못걷게 되는 확실한이유를 밝히세요\"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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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환자들이 이런식으로 의사들의 수술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되면 어느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한마리의 실험대상인 쥐새끼 다루듯 수술해도 된단 말입니까..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대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관절 수술을 순천향에서 받고 이런식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도 하소연 못하는일이 계속되면 의사들의 무책임한 수술이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억울하단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분들도 수술후 불구자가 되고도 하소연 할데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선생님에 대한 무책임한 말은 더없이 많지만 다 쓸수가 업군요.. 저의 어머니가 안 낳을 수도 있다한들 의사선생님들의 무책임한 말이 너무나 분합니다. 옛말이 생각나더군요..\'병원은 허가낸 도둑놈이다\'라는 말을 어려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수술에 대하여 법으로 소송해서 이기는 자만은 보상을 해주고 돈없고 약한자는 그냥 당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의사선생님들의 그 무책임한 말을 난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백번천번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할겁니다. 몸으로 부딛히든 법으로 하든 나쁜 의료습관 아니 관행을 뿌리 뽑고야 말겠습니다...제가 여기서 물러스면 인간의 생명을 너무 무시하는 의사선생님의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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