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궁금 관리자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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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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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성형수술이 하도 말도안도게 이상하게 됐는데
> 알아보니
> 지금병원 홈페이지도 없고, 전문의도 아니였음
> 이럴땐 고소할 수 있어요?
> 지금 3년정도 지났어요 수술한지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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