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봉직의로 취직했을때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원구
저는 한의사이고, 취직하려는 요양병원 설립자가 개인(가정의학과 의사)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즘,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심하고, 관련 의료인도 처벌이 중한편인데요..

문제는, 병원 설립자가 개인의사로 되어있는 경우, 이 병원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 봉직의사로 취직했을 때, 나중에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진다면, 저에게도 의료법 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의성이 없더라도).

또한, 추후에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 졌을 때,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한방의료행위수가에 대한 환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무장 병원은, 의사인 병원장과 제3자간의 이면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은 물론 관할 보건소에서 조차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봉직의로 취직했을 때의 불이익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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