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봉직의로 취직했을때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관리자
실제로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 등의 방법을 동원하면 대부분 사무장병원의 실체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부 상황을 모르고 취업하게 되는 질의자와 같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시점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즉시 그만 두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의심스러운 곳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의자 명의로 개설되지 않는 형태의 봉직의의 경우 환수처분의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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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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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의사이고, 취직하려는 요양병원 설립자가 개인(가정의학과 의사)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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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심하고, 관련 의료인도 처벌이 중한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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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병원 설립자가 개인의사로 되어있는 경우, 이 병원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 봉직의사로 취직했을 때, 나중에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진다면, 저에게도 의료법 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의성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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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후에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 졌을 때,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한방의료행위수가에 대한 환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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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무장 병원은, 의사인 병원장과 제3자간의 이면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은 물론 관할 보건소에서 조차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봉직의로 취직했을 때의 불이익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