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분쟁조정원 관리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8항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피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불응할 경우 분쟁조정원에 의한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2. 4. 8. 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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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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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원이 생겼는데요, 병원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또 작년 사고는 해당 안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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