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수술 피해 박호균 변호사

주관적 불만족의 상태를 넘어 일측 함몰이 될 정도인 경우, 기왕 진료비 및 향후 필요한 추가 수술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대방을 설득하고 일부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 재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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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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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뼈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이 꺼졌어요
> 엑스레이에서 귀 앞, 옆쪽이 벌어졌다고 하구요.
> 재수술 하고 싶은데 수술비를
> 보상 받을수 있나요? 광대뼈 수술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하면 승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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