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민정 팀장

종양의 전이로 인한 골절을 의심하고 수술을 한 결과, 수술 부위에서 종양을 확인할 수 없어 단순 골절로 설명하였으나, 뒤 늦게 여러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다시 수술을 하였는데, 질문자는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까지 발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 오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2달 전에 한꺼번에 수술을 받았던 경우와 재수술을 하게 된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치료비 증가/정신적 피해 등의 면에서 손해의 정도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달 전에 보다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와 실제 진료경과를 비교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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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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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께서 추석쯤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서 분당제생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전신스켄과 엠알아이 씨티등 할수있는 검사는 다했습니다
> 검사결과는 종양을 동반한 골절같다고 하시면서 각종 암검사와 척추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하자고해서 11월25일 수술을 했습니다. 8시간에 걸처 큰수술하시고 저희는 검사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보름뒤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이 아니라 단순골절같다고 수술부위가 아물면 퇴원하라고 하더군여 저희는 안심하고 12월 중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신 아버님께서는 집에서 더큰 통증을 느끼신다며 1월9일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2주후 소변을 보러 가신다던 아버님께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담당 주치의에게 걷지를 못하니 봐달라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다리만 만져보시고 간단한 엑스레이만 몇번찍고 이상이 없다고 했담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를 소개하면서 그쪽으로 가보라고하더군여.. 어머님께서 너무 화가나서 걸어들어오신분이 누워서 소변줄 달고 계신다고 걷지도 못하니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화를 내시니 그때서야 씨티등 여러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다했을때가1월26일입니다. 결과를 들으러 도련님이 가셨는데 27일 오후4시경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신다고 전화가왔습니다. 다리에 종양이3개 가슴에 1개 척추에 2개... 보름만에 종양이 6개가 나왔다고 척추가 내려앉기전에 수술을하셔야한다고... 그래서 27일 다시 척추교정 수술을 또하셨습니다.
> 이런경우 의사의 오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진이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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