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스탠트삽입 시술 후 사망 유제명
저는 오늘로 부터 100일전 어머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100일전 2월21일 오전 11시경 어머님은 관상동맥조형술(스탠트삽입)을 받기 위해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손자손을 잡고 스스로 입원수속을 하셨으며 ,
오후 1시-시술을 마친 후 회복을 위해 심혈관 집중치료실로 모셔진 후
오후 4시-복부내 출혈로 인한 1차 위급상황이 발생함에 수혈 및 수액 투여로 저녁7시경 모든 수치의 정상화로 위급상황은 넘겼으나
그로부터 6시간 후인
2월22일 새벽1시경 또 다시 위급상황이 도래함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복부내 다량의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이에 장례를 마치고 여러단체등의 상담 후 병원에 책임 및 배상통고를 함에
2천만원의 배상결정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변호인상담 후 기왕치료비/장례비/위자료/자기결정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배상통고를 하였고, 오늘3150만원 배상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억울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1950년생 어머님이 별 큰 질환 없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됨을
병원측은 그다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임에
1.의료사고사 임을 증명할수있는지
2.사고임에 적절한 배상액은 어느정도인지
3.병원측의 대응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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