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스탠트삽입 시술 후 사망 관리자
상대방측에서도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민사와 달리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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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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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로 부터 100일전 어머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
> 100일전 2월21일 오전 11시경 어머님은 관상동맥조형술(스탠트삽입)을 받기 위해
> 00병원에 손자손을 잡고 스스로 입원수속을 하셨으며 ,
> 오후 1시-시술을 마친 후 회복을 위해 심혈관 집중치료실로 모셔진 후
> 오후 4시-복부내 출혈로 인한 1차 위급상황이 발생함에 수혈 및 수액 투여로 저녁7시경 모든 수치의 정상화로 위급상황은 넘겼으나
> 그로부터 6시간 후인
> 2월22일 새벽1시경 또 다시 위급상황이 도래함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
> 사망의 원인은 복부내 다량의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
> 이에 장례를 마치고 여러단체등의 상담 후 병원에 책임 및 배상통고를 함에
> 2천만원의 배상결정 답변을 들었으며
> 이에 변호인상담 후 기왕치료비/장례비/위자료/자기결정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배상통고를 하였고, 오늘3150만원 배상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도저히, 억울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 1950년생 어머님이 별 큰 질환 없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됨을
> 병원측은 그다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임에
> 1.의료사고사 임을 증명할수있는지
> 2.사고임에 적절한 배상액은 어느정도인지
> 3.병원측의 대응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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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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